소방신기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방기술기준·소방법 개정 후 신규등록(형식승인·성능인증 등)을 받는 과정 2026-02-12 09:14:10 소방신기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방기술기준·소방법 개정 후 신규등록(형식승인·성능인증 등)을 받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 기준에서의 실무적 로드맵입니다. 1단계: 제품·기술 자체 정의 및 준비 소방 관련 여부·기술 범위 확인 제품이 “소방시설·소방대상물·화재예방·소화·구조·구급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장치·시스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예:화재·연기 탐지/경보, 소화설비, 피난·구조 장비, 방호시설, 전기설비·SPD·화재 위험도 AI 모니터링 시스템 등. 2.현행 기준과의 차별성·혁신성 정리 기존 소방법·기술기준(형식승인·성능인증 기준)과 비교해 같은 기능이지만 획기적으로 성능·효율이 높은지,기존 기준에는 없는 기능·구조인지 를 정리해 “신기술·신제품”임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3.기술자료·시험·성능 자료 준비 기술설명서(제품 구조, 동작 원리, 적용분야 설명). KFI·국립소방연구원·국제 인증기관 등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성능·안전·내화·내충격 등). 기존 제품과의 성능 비교 자료(예: 30% 이상 감소한 화재·서지 위험도, 유지보수 비용 감소 등). 2단계: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절차(행정로드맵)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절차 개요 국립소방연구원(소방연구원)이 운영하는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통해,기술 우수성·혁신성·안정성·경제성을 평가받고, 통과하면 소방청장 명의의 인정서와 소방 신기술·신제품 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단계별 절차 ① 사전 준비 기술성·혁신성·경제성 자료, 사업화 계획서, 시험성적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 증빙 준비. ② 신청서 제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산업기술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신청서 제출. ③ 서류·기술 심사 서류 심사 후, 필요 시 기술검토·현장 시연·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심의 결과 결정. ④ 인정서 발급 및 인정 마크 부여 심의 통과 시 소방청장 명의의 인정서 발급,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 이 단계는 규제·법 개정을 직접 바꾸는 과정은 아니지만, 신기술·제품의 공식 인정·홍보·시장 진입을 위한 전단계입니다. 3단계: 소방법/기술기준 개정 방향(필요 시) 제품이 기존 소방법상 허용 범위를 넘거나, 기술기준·형식승인 범주 밖이라면, 다음 단계로 법·규칙·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법·규칙 개정(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 일반적으로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등) → 대통령령·법 개정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 제출, 학회·협회·산업단체와의 공동 건의, 기술 자료·시험성적·안전·효과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규제합리화 요청 등. 2.기술기준(형식승인·성능인증 기준) 개정 국립소방연구원이 기술기준 제정·개정안을 작성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소방청장 승인 → 관보·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소방시설·장치가 어떤 기준으로 시험·평가될지,어떤 항목이 추가·수정될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3.실무적 접근 방식 소방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안전기술 R&D 사업에 참여하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술기준·신기술 제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협회 공동 제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산업협회·관련 업계와 함께 기술기준 개정·신기술 도입 제안을 제출하면, 절차가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4단계: 형식승인·성능인증·시장 진입 로드맵 형식승인·성능인증 신청(법·기준 반영 후) 기술기준이 반영된 이후, 형식승인(소방용품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일부 시설·제품)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시험성적서·제품사양서·제조공정·품질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2.시장 진입·판매 준비 형식승인·성능인증·소방 신기술 인정서를 모두 취득하면, 공공입찰·지자체·공공기관·대형 건설사·ESS·전기설비 프로젝트에 “소방 신기술 인정 + 형식승인 + 성능인증” 패키지로 마케팅.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청 주관 소방신기술 신제품 설명회/제품설명회에 참여해 홍보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단계: 로드맵 요약(시간축 기준화 예시) 구간 주요 활동 1년 이내 제품 기능·기술 정의, 기존 기준과의 차별점 정리, 시험·기술 자료·IP 준비(특허·실용신안) 1~1.5년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신청 → 심의·인정서 취득, 협회·연구원·소방청과 기술기준 개정·제도 반영 건의 1.5~2.5년 소방법·기술기준 개정(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중앙심의위원회) 반영, 형식승인·성능인증 기준 반영 2.5~3년 이후 형식승인·성능인증 획득 → 공공입찰·대형 프로젝트·국내·해외 시장 공략, 기술 라이선스·제휴 확대 이 로드맵은 “기술 측면”뿐 아니라 제도·행정·시장을 모두 고려한 구조입니다. 특히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 기술기준/법 개정 → 형식승인·성능인증 → 공공·민간시장 진입이라는 축으로 전략을 세우면, 신규 제품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LIST 이전글소방시스템의 서지 프로텍션과 모니터링의 핵심 포인트2026.02.19 다음글ESS ,UPS 배터리에 서지(과전압)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