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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소방신기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방기술기준·소방법 개정 후 신규등록(형식승인·성능인증 등)을 받는 과정

소방신기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방기술기준·소방법 개정 후 신규등록(형식승인·성능인증 등)을 받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 기준에서의 실무적 로드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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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제품·기술 자체 정의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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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 관련 여부·기술 범위 확인

  • 제품이 “소방시설·소방대상물·화재예방·소화·구조·구급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장치·시스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예:화재·연기 탐지/경보, 소화설비, 피난·구조 장비, 방호시설, 전기설비·SPD·화재 위험도 AI 모니터링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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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행 기준과의 차별성·혁신성 정리

  • 기존 소방법·기술기준(형식승인·성능인증 기준)과 비교해 같은 기능이지만 획기적으로 성능·효율이 높은지,기존 기준에는 없는 기능·구조인지

를 정리해 “신기술·신제품”임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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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자료·시험·성능 자료 준비

  • 기술설명서(제품 구조, 동작 원리, 적용분야 설명).

KFI·국립소방연구원·국제 인증기관 등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성능·안전·내화·내충격 등).

기존 제품과의 성능 비교 자료(예: 30% 이상 감소한 화재·서지 위험도, 유지보수 비용 감소 등).


2단계: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절차(행정로드맵)

  1.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절차 개요

  • 국립소방연구원(소방연구원)이 운영하는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통해,기술 우수성·혁신성·안정성·경제성을 평가받고,

통과하면 소방청장 명의의 인정서와 소방 신기술·신제품 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1. 단계별 절차

① 사전 준비

  • 기술성·혁신성·경제성 자료, 사업화 계획서, 시험성적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 증빙 준비.

② 신청서 제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산업기술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신청서 제출.

③ 서류·기술 심사

  • 서류 심사 후, 필요 시 기술검토·현장 시연·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심의 결과 결정.

④ 인정서 발급 및 인정 마크 부여

  • 심의 통과 시 소방청장 명의의 인정서 발급,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

  • 이 단계는 규제·법 개정을 직접 바꾸는 과정은 아니지만, 신기술·제품의 공식 인정·홍보·시장 진입을 위한 전단계입니다.


3단계: 소방법/기술기준 개정 방향(필요 시)

제품이 기존 소방법상 허용 범위를 넘거나, 기술기준·형식승인 범주 밖이라면, 다음 단계로 법·규칙·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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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규칙 개정(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

  • 일반적으로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등) → 대통령령·법 개정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 제출,

학회·협회·산업단체와의 공동 건의,

기술 자료·시험성적·안전·효과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규제합리화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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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술기준(형식승인·성능인증 기준) 개정

  • 국립소방연구원이 기술기준 제정·개정안을 작성하고,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소방청장 승인 → 관보·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이 과정에서 새로운 소방시설·장치가 어떤 기준으로 시험·평가될지,어떤 항목이 추가·수정될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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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무적 접근 방식

  • 소방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안전기술 R&D 사업에 참여하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술기준·신기술 제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체·협회 공동 제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산업협회·관련 업계와 함께 기술기준 개정·신기술 도입 제안을 제출하면, 절차가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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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형식승인·성능인증·시장 진입 로드맵

  1. 형식승인·성능인증 신청(법·기준 반영 후)

기술기준이 반영된 이후,

  • 형식승인(소방용품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일부 시설·제품)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시험성적서·제품사양서·제조공정·품질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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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장 진입·판매 준비

  • 형식승인·성능인증·소방 신기술 인정서를 모두 취득하면,

  • 공공입찰·지자체·공공기관·대형 건설사·ESS·전기설비 프로젝트에

  • “소방 신기술 인정 + 형식승인 + 성능인증” 패키지로 마케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청 주관 소방신기술 신제품 설명회/제품설명회에 참여해 홍보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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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로드맵 요약(시간축 기준화 예시)

구간

주요 활동

1년 이내

제품 기능·기술 정의, 기존 기준과의 차별점 정리, 시험·기술 자료·IP 준비(특허·실용신안)

1~1.5년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신청 → 심의·인정서 취득, 협회·연구원·소방청과 기술기준 개정·제도 반영 건의

1.5~2.5년

소방법·기술기준 개정(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중앙심의위원회) 반영, 형식승인·성능인증 기준 반영

2.5~3년 이후

형식승인·성능인증 획득 → 공공입찰·대형 프로젝트·국내·해외 시장 공략, 기술 라이선스·제휴 확대

이 로드맵은 “기술 측면”뿐 아니라 제도·행정·시장을 모두 고려한 구조입니다.

특히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 기술기준/법 개정 → 형식승인·성능인증 → 공공·민간시장 진입이라는 축으로 전략을 세우면, 신규 제품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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