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연도 명시 압박에도…정부 ‘안보전원’ 카드 꺼냈다 2026-05-04 10:14:38 탈석탄 연도 명시 압박에도…정부 ‘안보전원’ 카드 꺼냈다 안보전원 도입…석탄 21기 대상 거론 중동 리스크에 수급 불확실성 확대 탈석탄 속도전 vs 수급 유연성 충돌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전경.[사진=서부발전]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석탄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수정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탈석탄 목표연도 명시에 대해서는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특별법 정부안에는 석탄발전소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 제6조를 보면 ‘기후부 장관은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탄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거나 신뢰도 연장 운전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차 법안소위에서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휴지보존을 법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기후노동위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기후부는 “천재지변 등에 대비해 기존 인프라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지보존 제도 등을 비용 최소화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휴지보존’이란 발전소를 폐지하지 않고 가동을 중단한 상태를 뜻한다. 이후 정부안에 포함된 ‘안보전원’은 실제 발전기 운전까지 가능한 개념으로, 휴지보존보다 한 단계 확장된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휴지보존은 발전기를 장기간 정지 상태로 유지하는 개념이 강하다면, 안보전원으로 지정된 발전기는 전력피크 때마다 활용될 수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보전원발전기는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석탄발전소 21기 중에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중 몇 기를 안보전원으로 지정할지 등 구체적인 지정 방식과 절차, 보상 방식, 운영 조건 등은 향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안보전원 형태로 활용하려는 배경에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월 중동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 발전량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같은 달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석탄발전소 3기의 폐지 일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탈석탄 목표연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후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믹스와 함께 폐지·전환 로드맵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며 “(목표 연도 명시는) 비용 최소화 원칙과 전력 수급 여건,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한정애 의원(2040년), 서왕진·김정호 의원(2030~2035년)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석탄 폐지 시점을 못 박은 법안을 발의해 왔다. 일부 법안명에는 ‘조기 폐지’라는 문구가 담기기도 했다.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려는 정치권의 압박에도 정부는 전력수급 변수를 고려한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석탄발전을 안보전원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의 탈석탄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 관계자는 “안보전원으로 지정된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하위 법령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447 LIST 이전글써지프리, 2026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EPTK) 성황리에 마무리 2026.05.13 다음글2026 EPTK 전기전력전시회에 써지프리가 참가합니다 (5.6~5.8 IN COEX)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