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약관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고객이 다음 중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한전의 전기설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해야 하며,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변경하거나 전용공급설비를 설치한 후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1) 각 상간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을 경우
(2)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할 경우
(3) 파형에 현저한 왜곡이 발생할 경우
(4) 현저한 고조파를 발생할 경우
(5)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할 필요가 있다.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26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1) 아크로, 전기 철도 등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플리커나 고조파 (이 하,“플리커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다른 고객의 전기 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플리커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플리커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고객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 를 수급 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한전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3) 플리커 등을 검토한 결과가 다음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