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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 산업 정착 위해서도 안전 확보 선결돼야”

화재 대응책 ‘전무’…“전소 외엔 답 없어”
제각각 시공기준·유지관리·부속품, 화재위험↑
“BIPV 산업 정착 위해서도 안전 확보 선결돼야”



#지난해 6월 경남 진주시 소재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화재사고. 패널과 구조물 등을 집어삼키고 수백만원의 소실 피해를 입혔다. 공휴일이어 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작 화마에 뛰어들었던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를 차단해도 감전 및 추가 화재의 위험성이 남아 있었고, 건물 옥상이라 적절한 안전장비를 갖추기도 어려웠다”며 “앞으로 BIPV 설비가 더욱 확대될 텐데 마땅한 대응 매뉴얼이 전무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BIPV가 제로에너지빌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등으로 인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시공법부터 소재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관리·감독 기준이 없어 화재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재 시 적절한 대응 방안조차 미비한 실정이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막상 태양광 및 시공업계는 공사비 증액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BIPV 산업 정착을 위해서라도 관련 안전기준과 법·제도 개선 선결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 및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21년 이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건축물 태양광 화재건수는 단락, 과부하 등을 포함해 총 22건이다. 이 중 17건은 절연・열화, 접촉불량 등 단락에 의한 것이었고, 과부하 및 과열도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앞선 진주시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시공사는 환기를 위해 필요한 기울기를 어겨 패널을 설치했고, 각 모듈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변형(휨)됐다. 옥상인 탓에 시시각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오염물질이 모듈 표면에 부착되면서, 표면 온도는 허용 최고치(85℃)를 넘어선 89℃에 다다랐다. 최종적으로는 접속부 커넥터 소켓에서 단락 아크열이 발생하며 발화가 시작됐다는 게 당국의 추정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경사각이 지나치게 낮게 시공된 모듈은 빗물 등에 오염물이 씻기지 않아 ‘핫스폿’을 만들기 때문에 적절한 시공법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이번 현장에선 표준 없이 제각각인 커넥터 소켓이 접촉 불량 등에 따라 이상 고온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를 방지할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아 다수의 BIPV가 같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 건축물별 자급자족형 에너지 설비보급을 장려하면서 이 같은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건물 벽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된 벽체형 태양광은 더욱 위험성이 크다. 지붕태양광처럼 수평으로 설치된 태양광과 비교해 벽면 태양광은 화재 시 연소 범위가 10배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설치 시 실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건들이 면밀히 담기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발주처는 실적을 위해 일단 설치는 해놓지만, 모니터링 기능을 꺼두거나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아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한 지붕태양광 현장은 무거운 진화 장비를 갖춘 소방요원이 진입하거나 탈출할 진출입로조차 갖추지 못한 곳도 있었다”며 “실제 화재 시엔 소방관이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화재를 진화하는 소방당국을 필두로 안전매뉴얼 확립과 함께 시스템 전반의 안정 확보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표준운영절차(SOP) 내 태양광설비를 위한 별도의 화재진압 매뉴얼은 없고, ‘요령껏’ 안개 형식으로 소방수를 분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실제 감전 사례도 있기 때문에 끊어서 분무하는 방식도 있지만, 고층부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며 “태양광설비 확대에 대비한 맞춤형 SOP 마련은 물론, 미국에서 운영 중인 전기안전코드(NEC)의 국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급속차단기기(RSD)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트링옵티마이저, 모듈단위전력단자(MLPE) 등을 포괄하는 RSD 장치는 전체 태양광 모듈의 전원을 일시에 차단하는 기능으로, 모듈 단위로 화재가 확산되는 태양광발전 중대재해를 막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RSD는 비단 전원 차단뿐 아니라 오작동과 고장, 이상 온도 및 발전량을 각각의 모듈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감소는 물론 발전량 증대 효과도 있다”며 “실제 미국은 NEC를 통해 전체 47개주에서 RSD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선제적으로 BIPV 및 태양광의 안전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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