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has limited support for your browser. We recommend switching to Edge, Chrome, Safari, or Firefox.

재난안전인증제도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재난 예측 및 진단, 대피와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제품 등)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어 표기

 

 

 (한자)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 충족은 물론 관련 업체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다.
 
인증 대상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돕는 재난안전제품이다. 즉, 재난 예측·진단부터 대피·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제품으로 예컨대 지진감지차단기, 홍수방지 수문, 보행자 교통신호기, 방독면, 구명조끼, 투수송 보도블록, 대중교통정보 안내판 등 재난안전과 관련된 물품이 폭넓게 포함된다.
 
기업이 자사에서 생산한 재난안전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제품군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가 인증 대상 심사, 인증 기준 제정, 현장 조사, 성능 검사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인증된 제품에는 ‘재난안전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내 안전 문제가 제기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품질검사 등이 실시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Use coupon code WELCOME10 for 10% off your first order.

Cart

Congratulations! Your order qualifies for free shipping You are ₩200 away from free shipping.
No more products available for purchase